미니태양광 보급지원
19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문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2026년 사업 미진행)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신청 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구비 서류
업체에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8300000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