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19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2026년 사업 미진행)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신청 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구비 서류

업체에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8300000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