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문의
-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지원 대상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신청 방법
농협에서 보조금 청구
구비 서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농어업재해보험법(제20조)
농어업재해보험법(제7,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90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