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문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