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담당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