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경기도 안산시
연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안산시
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구비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93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