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연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구비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93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