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비 지원
월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여성보육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문의
-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세 이하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93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