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문의
- 농업정책과/031-8075-42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94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