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문의
- 여성가족과/031-8075-33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거 법령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94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