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지역
경기도 고양시
문의
여성가족과/031-8075-33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거 법령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94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