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문의
- 가족아동과/02-3677-227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구비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5 · 서비스ID 397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