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과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97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