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문의
-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99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