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남양주시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99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