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월 최대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지원 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99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