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월 최대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담당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지원 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99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