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효도수당
월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문의
- 노인복지과/031-310-22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0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01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