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이용권 최대 2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성평등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문의
- 성평등정책과/031-310-68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세 이하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1,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01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