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연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90-0340||노인장애인과/031-390-06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지원 대상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02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