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
지역
경기도 용인시
문의
아동보육과/031-6193-43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0500000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