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문의
- 아동보육과/031-6193-43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0500000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