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문의
- 동물관리과/031-940-49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구비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축산업 등록(허가)증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가축 사육현황, 축산업 관련 인증 현황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06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