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지역
경기도 파주시
문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9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06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