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9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06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