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지원 대상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0800000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