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문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14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