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최대 1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연 5회 신청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1400000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