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회 신청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연천군
최대 1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연 5회 신청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담당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1400000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