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현물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문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지원 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416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