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경기도 가평군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5-01-01~2025-08-31
담당
경기도 가평군 농업과
지역
경기도 가평군
문의
농업정책과/031-580-478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농협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출하비 지원신청서 - 위임장 - 납품확인서 - 출하실적서 - 표준송품장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416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