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지원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문의
- 건강증진과/031-770-2638||건강증진과/031-770-2896||치매안심센터/031-771-57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대상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17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