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보건복지부 · 전국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41800000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