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현물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5.12.31.~2026.1.30.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문의
- 축산과/033-250-30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 대상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 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증
2. 양봉등록증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180000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