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문의
- 복지정책과/033-250-337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1.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
2.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5.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41800000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