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문의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신청 방법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구비 서류
개별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20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