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문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신청 방법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구비 서류

개별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20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