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전액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
- 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3-530-214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신청
구비 서류
○ 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서 또는 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서
○ 의사진단서
○ 검수확인서
○ 보장구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기기 처방전 1부(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영수증), 수리전후 사진(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 업체 지급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장애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210000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