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
-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1인 가구
지원 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2100000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