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
- 사회복지과/033-550-38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가구 특성
- 1인 가구
지원 내용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 평일 : 도시락 지원
- 주말 : 간편식 제공
지원 대상
○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22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