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문의
- 축산과/033-570-33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
지원 대상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424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