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사회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문의
- 사회복지과/033-570-33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어르신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424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