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아동청소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문의
- 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25세 이하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재산 및 서득 증빙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 전상정보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 제3항)
의료급여법(제3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3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6 · 서비스ID 4241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