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연 2,262,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문의
- 보건소 보건정책과/033-430-40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42500000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