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신청 기간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문의
횡성군보건소 의약관리팀/033-340-5633

지원 내용

횡성군에 주소지를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 ※ 응급환자: 질병, 분만, 사고·재해로 인한 부상 등으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지원 대상

횡성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절차: 구비서류 제출 → 검토 → 결재 →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않거나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반려 가능 ○ 지급방법: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대상자 본인 계좌입금

구비 서류

○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 응급환자진료의뢰서 ○ 이송처치료 영수증 ○ 출동 및 처치기록지 ○ 환자 신분증 ○ 통장사본 ○ [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261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