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림정원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문의
산림정원과/033-370-282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임업인,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08 · 서비스ID 42700000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