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2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림정원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문의
- 산림정원과/033-370-282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임업인,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08 · 서비스ID 42700000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