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연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평창군 등록 장애인 대상 보장구 수리비(최대 20만원) 및 경광등 설치비(1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복지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문의
-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330-23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
○ 주요 제공 내역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 경광등 설치 비용: 100,000원(100천원) 지원
유사 서비스 차이점: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기본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보장구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수리 완료 후 제출 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담당공무원 전산 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3.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4. 주민등록표 등본 (평창군 거주 여부 확인,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428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