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중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농업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문의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24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황기 수매 및 종자대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물방역법(제38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6 · 서비스ID 42900000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