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중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농업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문의
-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24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황기 수매 및 종자대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물방역법(제38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6 · 서비스ID 42900000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