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문의
- 주민복지과/033-440-23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도시락 제공(주 5회 제공)
지원 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6 · 서비스ID 431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