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문의
- 사회복지과/033-480-24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지원 대상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 기타(장애인단체)
- 전화, 마을 순회 등
구비 서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3200000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