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
-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19세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3900000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