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구비 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40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