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지원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2025-12~2026-12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축산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문의
- 축산과/043-540-33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42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