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10,5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식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옥천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문의
- 주민복지과/043-730-36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지원내용
- 지 자 체: 연중(석식), 학기중(토 ·일·공휴일 석식), 방학중(중식)
- 지원단가 : 1식 10,500원(급식지원 권고 단가 9,500원에 군비 1,000원 추가지원)
- 지원시기
․ 학기중 지원: 3월~7월, 9월~12월
․ 연중 지원 : 매월 10일
․ 방학중 지원 : 겨울방학 1, 2월/ 여름방학 8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구비 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6 · 서비스ID 443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