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34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45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