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문의
가족친화과/043-539-34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45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