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문의
문화예술과/04342025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48000000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