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문의
- 문화예술과/04342025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2세 이하
지원 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 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양육공백증빙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맞벌이가정 취업증빙 서류
한부모가족 증빙 서류
다자녀가정 증빙 서류
장애부모가정 증빙서류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48000000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