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
- 복지정책과/041-521-53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49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