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이용권 연 최대 144,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노인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
- 노인복지과/041-521-54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지원 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49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