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이용권 연 최대 144,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노인복지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문의
노인복지과/041-521-54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7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지원 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49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