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2월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
- 농업정책과/041-521-54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49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