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 2월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문의
농업정책과/041-521-54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449000000110